작년 대구에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관련 병원 네 곳에 엄중한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응급의료 시스템 내의 구조적 문제점과
의료진의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드러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응급의료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을 시작으로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이
응급환자 사망과 관련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조치를 내렸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
계명대동산병원은 외상환자 수술 중이라는 이유로 환자수용을 거부했다.
이는 응급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응급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였다.
대구파티마병원은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의 중증도 평가를 소홀히 한 채,
정신건강의학과 이송만을 권장했다.
복지부는 3674만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22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렸다.
경북대병원 역시 중증외상이 의심되는 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직접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환자 적시 치료에 차질을 빚었다.
병원은 1670만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11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통해 복지부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 등 다양한 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하여
응급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행정 조치와 개선 계획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시스템의 체계적인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