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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소재 총 6개 가톨릭 교구에서 1950년 이래 최소 1,997명의 아동들 성학대당해

by 아이바오이뻐이뻐 2024. 4. 5.

美일리노이서 70년간 가톨릭 성직자 450명이 아동 2천명 성학대/코람데오닷컴

 

지난 달 공개된 발티모어 대교구의 사건 조사를 포함하여

검찰총장과 대법원 배심원들은

교회내에서 발생된 성학대 사건들을 조사해 왔으며,

2018년 펜실베니아 전수조사를 선두로

이에 영감을 받아 많은 다른 주들에서도 성학대 조사가 이루어졌다.

 

성직자 성학대 사건의 위기가 몰고 온 영향은

수십년간 미국 전역의 가톨릭 성당을 통해 일파만파 번져나갔다.

 

20년전 미국 메사추세츠의 보스톤 글로브 신문사가

가톨릭 교구내에서 조직적으로 아동 성학대 범죄를 은폐해온 사실을 밝혀내면서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의회 일원인 콰메 라울(Kwame Raoul) 검찰총장이

화요일 발표한  696페이지 조사 보고서

 

-지난 수십 년간 일리노이 주 가톨릭 교회에서

무려 1900명 이상의 미성년자들이 성학대를 당했다.

 

-5년간 추적한 자료로

가톨릭 교구가 2018년 당시 자체 보고한 수의

무려 네 배를 초과하는 발생건수이다.

 

-성직자들과 남자 평신도들이

특히 인지도가 높은 시카고 대교구를 포함

일리노이주 소재의 총 6개 가톨릭 교구에서

1950년이래 최소 1,997명의 아동들을 성학대했다.

 

-교구에서 자체적 신원확인을 거쳐 공개했던

아동성학대 가해자 명단에 149명의 명단을 추가시켰고 

지금까지 총 451명의 가해자 신원을 확보했다.

 

-이 중 현직에 있는 경우는 없다. 적어도 330명은 이미 사망한것으로 추정된다.

 

-추가된 149명의 가해자는 지역 교구와 주교들이 아닌 대부분 독립 교회소속이다.

 

-조사관들은 수백명의 피해아동들을 인터뷰 했고

그들의 증언을 입증하기 위해 교구 문서들과 일일이 대조했다.

 

-교구가 보유한 10만 페이지 분량의 파일을 검토하고

교구 책임자들과 대변인들을 인터뷰했다. 

 

-성범죄 사례중 하나,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여러 교구를 다니며

11세에서 17세까지의 남아들을 성학대한

토마스 프랜시스 켈리(Thomas Francis Kelly) 신부에 관한 건

검찰 조사관에게 3명의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들의 진술이 시작되었다,

이중 한 피해자는 당시 11세 복사소년이었고,

어느날 켈리신부에게 불려가 자동차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후

하룻밤을 목회자 사택에서 자게 되었다.

신부는 맥주를 권했고 피해자가 밤중에 깨어보니

캘리 신부가 그에게 구강성교를 하고 있었다.

대교구에서 켈리 신부가 1990년 사망하기 전까지

그를 이 교구에서 저 교구로 이동시켰다. 

 

-일리노이주 가톨릭 회의는

일리노이주 가톨릭 신도수가 총인구의 약 27퍼센트를 차지하는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전국 평균치를 상회한다.  

 

-시카고 교구의 조셉 버나딘(Joseph Bernardin)추기경은

교구내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고발된 고소건을 심의하기 위해

1990년대 초, 평신도로 구성된 심위위원회를 설립 운영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조사착수를 요청받은 사건에 대해서

시카고 대교구가 조사를 거부했다. 

시카고 대교구 추기경 블레이즈 J. 큐피치 (Blasé J. Cupich)

화요일 성명서에서 대교구가

아동 성범죄의 폐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선구자의 역할을 해왔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SNAP(성직자 성학대 피해자 연대)대변인 마이크 맥도넬(Mike MacDonnell)

가톨릭 교구가 그 누구보다 성학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라도 처했을 법한 조치마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라며 반응했다.

 

-대부분의 성학대사건들이

수십년 전에 발생한 범죄이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는 동시,

또한 대부분의 가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

많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형사기소나 민사소송을 취하기는 불가능하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를 포함하여 몇몇 주들은

공소시효의 제약으로 소송이 불가능했었을 이전 발생건들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이전범죄 추적제도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침묵속에 오랜시간 고통받아온 희생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가해자들에게는 공적 책임을 묻기 위한 의도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