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쾰른 지방법원은
1970년대부터 가톨릭 신부에 의해
320여차례 성학대 피해를 당한 원고에게
쾰른 대교구가 30만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독일법원에서 가톨릭 성범죄에 대해 내린 법정 배상금의 첫번째 판결이다.
가해 신부는 사망 이전 가해사실을 공개적으로 자백한 바 있다.
전형적인 가톨릭 성학대 범죄의 경우처럼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 되었지만,
대교구는 가해 사실에 대해 일체의 반론을 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함을 시사한다.
법원이 쾰른 대교구에게 명령한 30만 유로의 배상금은
교구측이 과거에 자의적으로 상정하여 지급한
피해보상금 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다.
이번 판결은 이후 제기되는 가톨릭 성범죄 소송의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요일에 내린 배상금 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남아있지만
퀼른 대교구의 라이너 마리아 윌키 추기경은
원고측 피해사실에 입각하여 내린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들이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번 사건을 매듭지은 법원의 명확한 판결에 만족하고 감사함을 표한다.
성학대 피해자들은 한 평생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범죄다.”
한편 피해자측 변호사가 이미 80만 유로라는 높은 보상금을 요구한 바도 있지만,
독일법원은 피해자가 이전에 지급받은 2만 5천 유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30만 유로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는 이전 배상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인 동시에,
독일 내 개인 보상금으로써는 최고 금액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대교구 측은 피해자에게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트라우마에 관련한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위한 치료금액을 전액 배상해 줄 의무도 지게 되었다.
쾰른 대교구가 과거 발생한 성학대 사건을 기록하고
용의자를 식별하려는 노력으로 의뢰한 최근 보고서에는
(300명의 희생자와 200명의 가해 성직자 명단이 기재되있다.)
이번 사건과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교회 관계자들의 명단도 함께 들어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쾰른 대교구는
1980년과 2010년에 한번씩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수십년동안 사제직을 이어갔다.
사건의 초동수사 지연에 대한 논란이 일자,
윌키 추기경은 수사 결과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의 교구내 활동중인 2명의 사제를 사임시켰다고 말했다.
쾰른 대교구 외에도 독일의 다른 대교구들은
피해 소송이 일어난 후에야 혐의를 수사 받고
수십년에 걸쳐 일어난 성학대 사건들이
전모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