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87년 성범죄 저지른 미시간주 신부, 해임은 15년뒤인 2002년에...

by 아이바오이뻐이뻐 2024. 5. 14.

출처: 경향신문

 

미시간에서 발생한 가톨릭 신부의 성범죄

 

빈센트 델로렌조 신부는

1987년 한 가족 장례식 후에

다섯 살짜리 어린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델로렌조 신부는 플로리다로 이사했고

그 덕분에 사건의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2019년 되어서야 미시간주 검찰에 의해 기소된것이다.

 

그리고 36년이 지난 후에야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전 미시간주 플린트 지역에서 사제로 활동하며

이미 과거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시인했다.

이로 인해 2002년에 가톨릭에서 해임되었다.

 

이번 주 화요일, 플린트 법정에 선 델로렌조는

첫 번째 성범죄 시도 혐의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다른 혐의는 취하되었다.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필요 없이 사건이 처리되었으나

법정에서 5명의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델로렌조의 변호사인 마이클 맨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판결을 지지했다

그러나 당사자 델로렌조는 법정에서 침묵했다.

 

미시간주 검찰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델로렌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치유 과정에 중요하다"고 밝혔다.